병가를 사용한 뒤 무급휴직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가·휴직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과 이직일 기준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그 기간과 이직 사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크게 ① 이직일 전 18개월(일정 사유 있으면 24개월 등)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병가나 무급휴직처럼 실제로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은 단위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후 무급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보수 지급 기초가 되는 날이 적었다면 180일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기간도 원칙적으로는 이직일 전 18개월이지만, 질병·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병가 기간이 길었다면 이 부분이 기준기간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 자체가 곧바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이유로 한 휴직·퇴직이 어떤 사유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가·휴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를 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병가를 쓰고 무급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가 기간의 보수 지급 여부와 이직 사유,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기준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이직일과 병가·휴직 기간, 보수 지급 내역,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