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통지는 제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주는 사실 통지일 뿐, 피제보자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 추징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완료 통지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즉, 처리완료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아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완료 통지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추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추징·납부 여부, 부과처분 확정 여부, 조세범칙처분 진행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접수 안내문에 적힌 담당 국세조사관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