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체력단련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8.
네,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체력단련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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