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이미 부모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자녀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임차해 사업을 한다면 유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소지에 두 사업자등록이 함께 존재하려면 사업장(고정된 영업장소)이 서로 구분되어야 하고, 임대차 관계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가 실제 사용 현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현재 질문은 부모님 집에 이미 부모님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유상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임차 공간의 구분 여부, 실제 사용 형태, 사업장 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공간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