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겨 수급권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고,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한 급여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즉, 유족연금 30% 추가는 “선택한 급여 ≠ 반환일시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 = 유족연금”일 때 적용됩니다.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유족연금 3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과 적용 시점은 개별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