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