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지는 어떤 보험료인지와 가입자의 자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유무가 면제 조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만으로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즉,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고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료 자체를 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해당 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험료 면제나 점수 제외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지거나, 국외 체류 가입자·피부양자가 입국해 그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등은 그 달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거나 점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족 유무보다 ‘국내 소득원’이 핵심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족이 국내에 남아 있는지보다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수행, 학교 재학,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학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소득이 있으면 납부예외가 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정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가족이 국내에 남아 피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보험료 면제가 제한될 수 있어, 가족 상황과 피부양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족의 국내 잔류 자체보다 국내 소득 유무와 법정 납부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중심이므로, 가족 유무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은 체류 목적, 체류 기간, 피부양자 여부, 국내 소득 유무, 가입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