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적었더라도, 실제 이직 경위가 회사의 권고사직이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23)으로 신고했다면, 그 실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 문구보다 실제 이직 경위이며,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 내용이 수급자격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사업주의 이직 사유 신고 내용이 함께 판단되므로,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위 입증과 고용센터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이직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