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사용자에 가까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지는 등기 여부, 실제 권한 범위, 지휘·감독 정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 직함을 가졌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재직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피보험 단위기간) 등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근로자성 판단 자료(임원계약서·취업규칙 적용 여부, 출퇴근·근태관리, 보수 지급 방식과 원천징수, 업무 위임 범위와 전결 권한, 인사권 행사 여부 등)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