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이행의 소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고는 판결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등기원인이 무엇인지(매매·교환·판결 등), 대금청산 여부, 등기신청 방식에 따라 청구 내용과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질문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소송 가능성은 등기원인과 입증자료, 피고의 대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서류(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관련 자료 등)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