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인 주식회사를 전자로 설립할 때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는 법인 등기의 전자신청 수수료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의 경우, 전자신청 시 수수료가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신청수수료 외에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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