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인 주식회사를 전자로 설립할 때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는 법인 등기의 전자신청 수수료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 설립 등기의 경우, 전자신청 시 수수료가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신청수수료 외에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 가구나 가전제품은 소요연수에 따라 나누어 공제받나요, 아니면 구입 시 전체 금액을 공제받나요?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예금 잔액이 0원이라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효과도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