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시설물의 소유자(임대인)라는 점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특약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고 약관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미리 인쇄해 둔 계약서 양식(약관)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실제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영업을 하고, 부담의 성격·규모, 임대차 조건 전체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이 약관인지와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