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법인이 실제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대여한 법인의 차입금 기준으로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그 이자와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을 익금으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적용 대상 거래
시가(이자율) 판단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정 내용
주의할 점
정리하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넣고, 필요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조정 금액은 대여 잔액, 대여기간, 차입금 내역(특수관계인 차입금 제외 여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의 차입금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