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이라도 미국 비자 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범죄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은 한국의 실효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보서에 기록이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신청서(DS-160 등)에는 "사면·특사 또는 그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offense나 crime으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실효(Expunged)도 유사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어 단순히 회보서에 없다는 이유로 누락하면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허위 진술은 단순 비자 거절을 넘어 향후 입국이나 다른 비자, 영주권·시민권 단계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문구에 따라 판단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를 입힌 범죄"처럼 범위가 좁은 질문은 경범죄 여부, 실제 피해 정도, 체포·유죄판결의 의미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마약 관련 법 위반처럼 행위 자체를 묻는 질문은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이 있다면 비자 종류(ESTA 등 무비자 신청인지, 정식 비자 인터뷰가 필요한지), 범죄의 종류와 형량, 실효 시점, 향후 영주권·시민권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기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체포·유죄판결·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구체적 경위와 현재 회보서 기재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