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교대근무 중 심야근무(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수당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체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실제 야간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대근무 형태, 야간근로 시간, 임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