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해당 매매차익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인적공제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그 매매차익 자체로는 부모님 인적공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효된 형이 있으면 미국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나요?
새로운 산재 재해로 장해 일시금을 받게 되면, 기존 장해 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나요?
재정신청 기각 후 다시 고소하면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년 기준 자녀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부모의 인적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