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기준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월정액급여에서 빼는 급여
**2.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는 급여
**3. 계산 구조
**4. 실무상 주의할 점
따라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선원법 생산수당을 제외하고,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는 애초에 계산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제품 설치나 AS 건으로 외근할 때 발생하는 식대는 제조원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11월 12일 퇴원 예정인데, 상해 사고로 입원 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종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월세 지원 시 직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월세 지원금만 지급 가능한가요?
요양기관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지방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가구 2주택자가 6억 2천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7억 1천만 원에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