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기준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 월정액급여에서 빼는 급여
**2.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는 급여
**3. 계산 구조
**4. 실무상 주의할 점
따라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선원법 생산수당을 제외하고,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는 애초에 계산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