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있어 즉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은 근로계약 형태와 회사의 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더 긴 사전 통보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이유로 한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사직서 제출 자체는 바로 할 수 있지만 근로관계 종료 효력은 회사 수리 또는 민법상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며, 그 사이 무단결근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