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 공백 자체보다 이직 전 18개월(또는 예외 시 24개월) 안에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 재취업 노력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 공백이 생기면 보통 다음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근로 공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 이전·이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종 이직 당시의 근로 형태(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기준기간 계산 특례(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나 예술인·노무제공자처럼 근로 형태나 적용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과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백의 영향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가입 이력과 이직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