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습 여부보다 근로시간과 근로자성 여부가 기준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 수습사원의 연차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3. 출근으로 보는 기간
**4. 사용 촉진 제도
**5.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실무에서는 수습사원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을 채워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근로계약 내용, 실제 출근율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