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 법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청산인이 압류된 자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는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이후에는 해당 계좌의 돈을 채무자인 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법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청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청산인이라도 압류된 자금을 바로 인출할 수는 없고, 압류 해제나 적법한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압류 원인과 대상 계좌, 압류 단계, 압류금지 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현재 압류 관련 서류와 계좌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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