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위한 대안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판단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계약 형태였는지,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와 퇴사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진정·소송·보험 확인 청구 중 어떤 경로를 우선할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