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발급이란 무엇인가요?

    2025. 7. 8.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신분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때, 사업자가 직접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급 주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발급합니다.
    3. 필요성: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자진발급이 필수입니다.
    4.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발급수단번호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5. 소비자 혜택: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거래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거래 증빙을 제시하면 본인 발급분으로 전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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