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받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
2.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
3. 실무상 주의할 점
4. 확인이 필요한 부분
사내복지기금에서 월세 지원 시 직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월세 지원금만 지급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체 사내 행사 찬조금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할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각각 얼마나 감면되나요?
지방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가구 2주택자가 6억 2천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7억 1천만 원에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