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받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
2.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
3. 실무상 주의할 점
4. 확인이 필요한 부분
피상속인 사망 전과 사망 후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상속재산 판단 시 어떻게 다른가요?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차량 매매 시 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찾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