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전에 발생한 환급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본래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망 후에 발생한 환급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미 개시된 상속과는 별개로, 상속인 본인의 권리로 볼 여지가 있어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망 전 발생 환급금
사망 후 발생 환급금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사망 전 발생 환급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사망 후 발생 환급금은 상속인 본인 권리로 볼 여지가 커 발생 시점과 귀속 주체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갈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급금 발생·지급 내역과 피상속인 자격 관계를 자료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