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임대는 임대 대상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가·업무용 오피스텔처럼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목적과 임대 방식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건물 중 일부는 과세, 일부는 면세로 쓰이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가 과세사업인지, 취득·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증빙과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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