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법인세법 제8조제4항제1호는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으로,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청산 중인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사업연도 의제이고, 해산 시 사업연도를 나누는 제8조제1항(합병·분할 제외 해산)과는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즉,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법인에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끊는 규정입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의제 규정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와 연결됩니다. 청산소득 확정신고는 법인세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청산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내용은 법인세법 제8조제4항제1호의 문언 그대로이며,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청산 중인 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이고, 실제 신고·납부 기한과 청산소득 계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과 해산등기일 기준 자기자본 총액 등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