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마당은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쓰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 면적을 제외해 산정합니다. 마당은 건축물 바닥면적 자체가 아니라 옥외 공간이므로 이 산정 방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당을 주거전용면적에 넣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등) 판정이나 면적 비교를 할 수는 없고, 마당은 부속토지나 대지 면적 차원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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