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나오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필지 면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 건물 면적이 아니라 토지 1㎡당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되므로, 여기에 표시되는 면적은 대지(토지)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시지가에 적힌 면적은 건물 면적이 아니라 토지(대지)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 부분의 면적이나 주거전용면적이 궁금하다면 개별주택가격 공시나 건축물관리대장,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