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벌칙(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누가, 어떤 근로조건 변경을, 어떤 방식으로 명시·교부해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서면 명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단시간근로자에 한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단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이미 요구했는지에 따라 의무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교부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사실과 다르게 명시된 경우라면 단순 미교부 문제와 달리 근로자의 손해배상·계약해제 주장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관련 서면 교부 위반은 벌금(500만원 이하)과 근로자의 손해배상·계약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은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재 여부는 변경 대상 근로조건, 변경 사유, 근로자 요구 여부, 근로자 유형(일반/기간제·단시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