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각 등기명의자별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즉, 전체 주택 가격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대로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각자 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합니다.
공동명의 등기 시 채권 매입은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계산·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별 금액 구간에 따라 매입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독명의와 총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원고2가 등기는 완료했으나 취득세를 미납한 경우와 이중등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내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분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