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각 등기명의자별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즉, 전체 주택 가격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대로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각자 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합니다.
공동명의 등기 시 채권 매입은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계산·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분별 금액 구간에 따라 매입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독명의와 총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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