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는 각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갑구와 을구의 구체적인 기재 항목은 등기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근저당권 포함), 신탁등기 등은 각각 법에서 정한 추가 기재사항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존속기간, 범위, 채권액, 차임, 전세금, 신탁원부 번호 등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실제 등기 내용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에 따라 확정됩니다.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며,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