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금액
포함되는 소득 종류
소득 종류별 평가 방식
임의계속가입자 특유의 부담 구조
실제 판단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임의계속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고, 이때 사업소득(상가임대 등)과 연금소득(공적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50% 반영, 이자·배당 1천만원 이하 제외 같은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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