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디스크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사고일)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까지입니다. 다만 디스크가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그 후발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멸시효 구조
디스크가 후발손해로 인정될 때의 기산점
주의할 점
정리하면, 디스크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소멸시효는 사고일 기준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준 3년이 기본이며,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후발손해로 평가되면 그 손해를 안 날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산점은 합의 경위, 예측 가능성, 장해 정도,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존 합의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