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했다고 해서 관할 시·군·구청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고지서 발송을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늦어지더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