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은 특별한 조직 행위나 성문화된 규약 없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며, 종중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손은 모두 종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중근로소득자의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샵 장소 대관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상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