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야간근무 후 택시비 실비지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한도, 그리고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8.

    근로자의 야간근무 후 택시비 실비지원이 비과세 처리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

      1. 실제 야근 후 택시 이용 시마다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해 실비로 정산해야 합니다.
      2. 회사가 택시회사와 콜택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야근 후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차량 제공에 해당) 비과세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1. 실비정산이 아닌 매일, 매주, 매월 일정액의 야근교통비를 보조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2.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됩니다.
    • 증빙 서류:

      • 실제 지출된 택시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지출결의서(여비교통비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한도:

      • 야간근무 택시비 실비지원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에 의해 정산하는 방식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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