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라도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부도 관련 대손금 인정 대상을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령이 부도 관련 대손금 대상을 수표·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대여금은 그 적용 범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위 부도 규정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 다른 법정 대손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