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위별 100만 원 기준은 개별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개를 함께 샀더라도 각 자산이 따로 사업에 쓸 수 있고 개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각각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단위의 의미
100만 원 이하라도 전액 비용처리가 안 되는 경우
가구류의 특별 규정
실무 판단 포인트
결론적으로, 가구 구입비의 거래단위별 100만 원 기준은 개별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단위인지를 먼저 보고, 그 개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 목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