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 건물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단순히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보다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공동사업을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동사업 약정이나 공동사업자 등록, 실제 수익 분배와 비용 부담 내역 같은 실질 운영 자료가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가족 소유 건물을 단순히 무상 사용하는 구조라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기므로, 이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실질이 있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사업이 아닌데 무상 사용만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증여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