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의 개최 주기는 협의체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협의체가 어떤 법령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도급 관계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라면 매월 1회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기록·보존해야 하고, 보존기간은 관련 서류 보존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41조 등)에 따릅니다.
적용 대상 사업 규모·종류, 도급 여부, 건설공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어느 협의체가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기준은 해당 사업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