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지급 시기 의제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시기가 도래하면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의 지급 시기 의제는 소득세법 제13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이나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속 예탁된 경우로서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할인매출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수입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소득의 지급 시기 의제는 소득세법 제13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배당소득은 시행령 제46조의 수입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귀속연도)와 지급시기(의제 포함)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 등이지만,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할인매출하는 날로 달라집니다.
적용 여부는 소득의 종류, 지급 방식, 특약 유무, 예탁·등록 여부, 처분 결정일과 지급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례에 맞는 수입시기와 지급시기 의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