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일부 호실만 사원용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실무상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1동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만 합산배제 요건(사원용주택등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충족하더라도, 그 다가구주택 전체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는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를 각각 1주택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 호실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 요건과 실제 임대·제공 관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 판단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유·제공 관계와 면적·보증금 자료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