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라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산금 자체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금이 과세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미포함"이라는 점만으로 발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정산금이 실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정산금 성격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과세 대상 거래인데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일정 요건 아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가 전제이므로,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나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산금의 성격이 애매하면 계약서·정산서·대금 흐름을 함께 보고,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