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뿐 아니라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전액(한도 없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휴일 근무 시 식사 시간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가 30일 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차를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있나요?
홈택스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확인통지서를 수령했는데, 이후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