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통지서(신청자용)를 받으셨다면, 이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면, 확인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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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소득요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