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을 때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실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져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서, 국세청이 이를 차입금으로 보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같은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유리한 점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저리로 빌린 경우 증여세 기준
실무에서 확인할 점
정리하면, 갚을 때 차용증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 빌린 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고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사실이 함께 확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