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시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면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과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이 실제 계속근로 기간보다 짧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 아니면 진짜 퇴직 후 재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고용승계 형태는 같아 보여도 실질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당사자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전 근무기간 통산 문제는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