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체육시설업인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신고 영업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업종인지 여부와 영업정지·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벌칙(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경우
소규모 업종은 벌칙 대신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업정지·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한 경우
그 밖의 신고 관련 의무 위반
실무상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점
정리하면, 신고 없이 운영한 체육시설업이 소규모 업종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고, 소규모 업종이거나 변경신고·지도자 배치·보험 가입 같은 개별 의무 위반이면 과태료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