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도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에 넣을 수 없으니,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액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